근로소득 정기 신고 진행즁인데
현재 다니는 회사 도급사가 변경되어 재작년에는 회사 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했는데 도급사가 바뀌면서 올해1월에 재입사 처리를 하였습니다..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낸 금액이 22,360,000원입니다 월세 새엑 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납입내역으로 현금 영수증을 제한 해야하나요 아니면 월세 공제 금액을 밑 처럼 수기 입력해야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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