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관련 문의 (청약)

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어 입주 예정입니다.

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9억이하의 아파트일 경우 된다고 하던데,

청약 시 아파트 청약가가 8억8천이었습니다.

입주 후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분양가로 책정이 되는지

입주 시점의 아파트 실거래로 책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.